"연이율 60% 넘으면 무효" — 서울시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 기간 안내
[📢 서울시 불법사금융 집중 신고 기간 안내]
- 운영 기간: 2026년 4월 26일 ~ 6월 30일
- 신고 대상: 연이율 60% 초과 고금리, 불법 채권추심, 성착취물 요구 대부계약 등
- 핵심 권리: 연이율 60% 초과 시 원금 및 이자 계약 전면 무효 (상환 의무 없음)
- 상담 창구: 다산콜센터 120, 민생경제안심센터(ftc.seoul.go.kr)
불법 사금융,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! 서울시가 돕습니다
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운 시기, 급한 마음에 이용한 사금융이 큰 고통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**6월 30일까지 '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 기간'**을 운영합니다.
특히 법이 개정되어 **연이율 60%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원칙적으로 '전면 무효'**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!
🛑 이런 계약은 법적으로 '무효'입니다!
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, 피해자는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무가 법적으로 사라집니다.
- 초고금리: 연 이자율이 **60%**를 초과하는 대출
- 반사회적 행위: 대출 과정에서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폭행, 협박, 감금이 수반된 경우
- 불법 추심: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채무를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
🛡️ 서울시의 강력한 지원 서비스
피해를 입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세요. 서울시가 법률적인 방어막이 되어 드립니다.
- 무료 법률 상담: '민생경제안심센터'의 변호사가 1:1로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.
- 채무자대리인 지원: 불법 추심 전화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·지인에게까지 가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대리인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.
- 번호 차단: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'대포킬러시스템'을 통해 즉시 차단합니다.
📞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
혼자 해결하려다 보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.
- 전화 상담: 120(다산콜센터) 또는 1600-0700
- 온라인 신고: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
- 금융감독원: 1332(불법사금융 피해 신고)
한 줄 코멘트: "법을 어긴 대출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.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가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는 시작입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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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공공데이터포털 및 관련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생활정보입니다.
행사 일정과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, 이용 전 공식 사이트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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